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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계산사례(2)_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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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099회   작성일Date 22-02-23 13:40

    본문

    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부친(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현금 4천만원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2. 특이사항


         수증자는 2013년 2월 1일 김조부(수증자의 조부)로부터 주식 2천만원(시가)을 증여받았으며, 다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인 2천만원을 적용하였음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40,000,000 

     

     ② 채무액

     

     ③ 증여재산가산액

     조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④ 증여세 과세가액

    40,000,000 

     

     ⑤ 증여재산공제

    30,000,000 

     수증자가 성년이 됨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 공제받은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⑥ 증여세 과세표준

    10,000,000 

     

     ⑦ 세율

    10%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⑧ 증여세 산출세액

    1,000,000 

     

     ⑨ 세대생략할증과세액

     

     ⑩ 신고세액공제

    30,000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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