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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계산사례(5)_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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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403회   작성일Date 22-02-23 15:00

    본문

    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김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85년 1월 생


        (2) 증여자 : 김부친(수증자의 부) 1958년 5월 생


        (3) 증여재산 : 제조 소재 상가 대지 330㎡, 건물 500㎡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2. 특이사항


        - 위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5억원(토지 개별공시지가 4억원, 건물 기준시가 1억원)


        -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월세 3백만원 이며,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은 증여와 동시에 김수증이 인수하여 승계받음


        - 증여일 현재 김부친의 근저당 설정된 금융채무는 4억원으로 해당 금융채무 4억원은 김수증이 승계받지 아니함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700,000,000 

     보충적평가액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1) 보충적평가액 : 6억원

         ㉠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 토지 4억원 + 건물 1억원 = 5억원

         ㉡ 임대료등의 환가액 : 임대보증금 3억원 + 월세 3백만원 * 12개월 / 12% = 6억원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권액 : 금융채무 4억원 + 상가임대보증금채무 3억원 = 7억원

     ② 채무액

    300,000,000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③ 증여세 과세가액

    400,000,000 

     

     ④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수증자가 성년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

     ⑤ 증여세 과세표준

    350,000,000 

     

     ⑥ 세율

    20%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20%

     ⑦ 증여세 산출세액

    60,000,000 

     

     ⑧ 신고세액공제

    1,800,000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⑨ 차가감납부할세액

    58,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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