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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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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283회   작성일Date 22-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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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연도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경되는 경우, 주택구입일 기준 전월까지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까지 총 주택청약종합저축 100만원을 납부하였고 7. 1. 주택을 취득했다면, 6월까지 납부하였던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10. 1. 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을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양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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