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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전환권조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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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065회   작성일Date 22-01-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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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환권조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전환권 조정 상각액이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이 아닌 전환권 조정의 상각액이라면 상환할증금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법령 71조 3항에서 규정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과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회계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령 71조 3항에 규정된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 예컨대 사채발행 비용등을 말하며 동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됩니다. 즉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인 이자비용은 세무상 손금산입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평가계정이어서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므로(기본통칙 40-7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연하자면, 현재 (회계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종전의 전환권조정(=상환활증금 + 전환권대가)계정과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구성되며, 동 계정과목 금액 중 종전의 전환권조정은 세무상 부인되고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세무상 인정됩니다. 사채발행비 등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이지만, 전환권조정은 평가계정이므로 세무상 부인되기 때문에 세무상 달리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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