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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특례와 상속주택의 특례 및 일시적 1세대1주택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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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0,907회   작성일Date 22-01-17 16:41

    본문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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