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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손금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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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544회   작성일Date 22-01-06 17:43

    본문

    Q.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2호에서 말하는 "내국법인”과 “협력중소기업"은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견기업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중견기업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2016년 사례상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 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은 모든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오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법령에 의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2018.2.13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 고시 지정으로 변경되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2020.12.31. 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므로 2020.12.31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 2021.1.1. 이후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3/4분기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고시 내용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자 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3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2016.3.7. 신설)
    94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2016.3.7. 신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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