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084회 작성일Date 22-01-03 11:17 본문 Q.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산세 적용 여부 A.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목록 이전글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철거비용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22.01.03 다음글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22.01.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