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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액 업무추진비 개정 전 후 사업연도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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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531회   작성일Date 21-12-10 14:02

    본문

    Q. 접대비와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건당 3만원 초과, 연간 5만원 초과시에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업무추진비 판단을 할 때 개정 전 사업연도의 기준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개정 전 세법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과거 접대비 금액도 개정된 세법을 따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소액광고선전비 처리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동 규정은 종전에 기준금액이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 이었으나, 2021. 2. 17. 시행령 개정 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동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
    제5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8호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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