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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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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547회   작성일Date 21-1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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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등기 관련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관련 시행령 개정시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한편,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과 무관한 등기 관련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8.1.4. 이후 취득분부터)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지방세운영과-23,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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