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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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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143회   작성일Date 21-11-08 11:25

    본문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택시 서정동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 4채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수용되어 토지는 올해, 건물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임

    ○ 질의내용

    - 마지막 주택 부수토지 1필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하고 건물보상을 받은 후 경정청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비과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01254-2461, 1990.12.10.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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