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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분양권 보유시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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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196회   작성일Date 21-07-09 10:03

    본문

    Q. 본인은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 아파트 : 2003년 취득하여 현재 거주 중
    - 제주도 아파트: 2004년 취득 후 2020년 2월에 매각
    - 분양권: 2021년에 당첨(투기과열지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전 아파트는 2022년 2월 이후(1주택이 된 후 2년 경과)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전 아파트를 2022년 2월 이후(종전주택 2년 경과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하는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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