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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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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731회   작성일Date 21-06-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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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및 면세자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2020년 12월)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취소(2021년 4월)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주택은 2015년 2월 매수하였고(현재 세대전원 거주) 주택임대사업 오피스텔은 2015년 2월에 매수하였습니다.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단기) 자동말소(2020년 12월)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에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택이 있는지 아니면 5년 지나 거주주택 양도시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내용과 같이 말소 후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말소 후 5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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