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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임차한 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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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242회   작성일Date 21-05-01 15:29

    본문

    Q. 당사의 지방 소재 사업장의 건물 리모델링 기간 중에, 3년 계약으로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그 이후로 임대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 사무실의 면적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비율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 없이(관련 공문은 존재)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면적은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무실에 집기비품 등이 없는 등 사무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바,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 없이(관련 공문은 존재)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면적도 임차인의 면적의 사업장 면적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9조[납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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