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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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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8,424회   작성일Date 21-05-01 15:09

    본문

    Q.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2020년 7~12월)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만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합니다(예정고지제도).
    한편, 올해부터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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