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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주택이 잔금지급일 기준 철거된 경우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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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091회   작성일Date 21-02-08 17:50

    본문

    Q.개인이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2020년 12월 6일에 재개발 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은 2021년 1월 31일입니다. 잔금지급일인 기준으로 실질은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공부상 주택(빌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시, 물건을 건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건을 토지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귀 상담의 경우,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토지만 취득한 것이므로 4.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나, 철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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