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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 주식 중 일부 매도시 나머지 주식들의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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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514회   작성일Date 21-0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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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본인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2,000주) 하였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판단 착오로 일부 주식(100주)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직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1,900주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이 유효하며 소득세 과세없이 양도세로 납부 가능한지 아니면 미처분 보유주식 1,900주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2,000주 모두 양도차익(매도가격-행사가격)에 대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귀 질의의 경우 1년 이내에 일부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2,000주 전체에 대한 행사가격과 발행가격의 차이를 전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2020, 09,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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