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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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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136회   작성일Date 20-12-30 22:35

    본문

    (1) 적용요건 

       - 중소기업일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을 것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표 및 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했을 것

       -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할 것


    (2) 환급세액

        다음 중 적은 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표 - 소금공제 결손금액)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3) 비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아래 ①과 ②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① 소급공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 등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②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환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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