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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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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313회   작성일Date 20-11-19 20:34

    본문

    교환이란, 교환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부동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을 말하며(민법 §596), 이는 물물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실제로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유권 이전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서로의 부동산을 맞교환 할 때와 교환가치가 동등하지 않아 부족한 교환가치 만큼의 상당하는 금전 수수에 불구하고 교환하는 쌍방 간의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적공부상의 등기착오 사실만을 바로 잡기 위해 교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재일46014-729, 1997.3.27.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실제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함.


    서면부동산-575, 2015.7.14. 

    여러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2개 이상의 부동산물건을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소유지분이 변동되거나 하나의 물건 또는 필지별로 단독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 §262 

    공유지분비율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지분비율에 대한 등기 또는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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