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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의 입주권양도 시 청산금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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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553회   작성일Date 20-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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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청산금을 받게 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청산금 양도시기


    A. 기재부는 재건축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1.14.).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승계조합원에게 잔여청산금수령권까지 포함해서 양도한 경우에도 승계조합원은 청산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조합원이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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