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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공사가 대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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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82회   작성일Date 24-10-20 23:13

    본문

    Q. 당사는 건설회사(시공사)로 시행사가 준공한 주택을 대물로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사가 취득하는 주택은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되지 않은 주택이 있으며, 시행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소된 주택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시공사가 대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기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한 이후 분양계약이 해지(혹은 취소)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행사의 최초 계약 후 해지된 것이라면 미분양주택에 해당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인바, 취득 시에는 아래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여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중과세 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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